BM
- 국내외 제약사와의 기술이전(License-out) 또는 공동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뒤, 바이오 의약품 개발 단계에 따라 선수수수료, 단계별 마일스톤 및 제품 출시 이후 판매액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
기술이전 계약 시 수익 구조
- (1)확정된 계약금 + (2)마일스톤 + (3)로열티
- 확정된 계약금 = 계약 체결 후 또는 일정 기간내 받는 금액
- 마일스톤 = 개발 시 단계별 성공 보수
- 로열티 = 기술이전으로 생산된 제품의 매출에 따라 받게 되는 금액
판매경로 = 기술이전 경로
- 학회, 전시회 및 비지니스 파트너링 행사 등 기술 교류의 장을 통한 직접 교섭
- 전문 에이전트를 통한 간접 교섭
기술이전 계약 체결의 절차

- 접촉한 파트너사와 non-confidential 자료의 공유를 통하여 당사의 기술과 역량에 대한 이해를 돕고, 상호 관심도를 확인
- CDA(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, 비밀유지계약)를 체결. CDA 체결 후 이전 대상이 되는 물질에 대한 기술 자료를 전달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
- 필요에 따라 MTA(물질이전계약)를 체결하여 실제 후보물질 또는 clone을 제공하여 파트너사가 직접 실험을 통해 물성 및 효능 등을 시험해 볼 수 있음
- 파트너사는 온라인의 데이터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문서들과 실제 당사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는 문서들을 검토하여 실사를 진행
- 기술에 대한 실사가 완료되어 기술이전이 더 진전될 경우, 양사는 기술이전에 대한 주요 계약사항을 협의. Term Sheet(가계약)
- 기술이전을 공식화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
- 세부 계약사항을 조율 및 확정하여 계약체결